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3노2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