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2484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07,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청구원인 2.항 기재 법률보수금 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8. 29.자 세금계산서 발행(청구) 112,200,000원 (C 관련 종결 소송 성공보수금) 2018. 2. 일자불상경 세금계산서 발행(청구) 10,107,625원 (D 성공보수금 등) 2018. 2. 일자불상경 세금계산서 발행(청구) 11,000,000원 (D 항소심 등)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