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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706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6](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C 인근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D, B,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역할을 각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11: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부서 H 수사관을 사칭하며 “I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데, 예금 금액을 알려달라. 자세한 내용은 검사님이 설명할 것이다.”라고, 이어서 E은 전화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G부서 J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예금이 모두 동결될 수 있으니, 피해가 없으려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B은 2017. 11. 16. 11:0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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