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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7:20 경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에 있는 수원 신 갈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영천동에 있는 기흥 동 탄 톨 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년에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각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운전거리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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