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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4 2017가단12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단1091호 사건에서 원고과 C 사이에 ‘C가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2. C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는 원고, 대성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 고창군 등에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라.

피고는 C의 형이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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