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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09.30 2009가합43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3,184원, 원고 B에게 1,162,932원, 원고 C에게 1,493,740원, 원고 D에게 19,82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6, 7, 8, 9, 을 제1호증의 3, 4, 5, 6(갑 제5호증의 6, 7, 8, 9의 일부이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안양시 청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6. 7. 27.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주 5일 근무한다.

제15조(유급휴일)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7조(연월차휴가) 갑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을(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를 의미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갑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갑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갑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⑥ 연차유급휴가의 청구조건은 전년도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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