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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29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1:0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부산은행 서면롯데지점 현금인출기(기기번호 15)에서 그 전 같은 날 20:56경 피해자 B(19세,남)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1만원(일만원권 및 천원권), 2달러지폐 1장, 부적 1장(50만원 상당) 및 주민등록증 1매, 체크 및 현금카드 4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3만원상당의 지갑(루이비통 타이가 회색)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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