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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229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나주시 L 전 33㎡ 중 피고 B, C은 각 6293분의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6293분의 8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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