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가합90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13. 피고로부터 파주시 C아파트 제312동 1104호를 보증금 220,000,000원, 기간 2016. 9. 23.부터 2018. 5.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보증금을 완납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며, 원고는 2018. 8. 15.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