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지구 H 주식회사 공장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H 주식회사 공장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G지구 H 주식회사 공장 신축 공사를 시행하고, 그 중 철골 공사를 위 주식회사 B에 하도급을 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G지구 H 주식회사 신축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E는 ‘I’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에 관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2014. 3. 8. 10:00경 위 G지구 H 주식회사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J(58세)와 K(64세)을 피고인 E 운전의 L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여 철골구조물에 도색하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위 작업은 지면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도색작업을 하다가 작업자들이 중심을 잃거나 차량조작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에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고소작업차에 탑승하게 하고, 고소작업차의 아웃스트리거(차량 고정용 지지대)를 충분히 인출하게 하여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