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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74826
정정보도가처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5행의 “~등)” 다음에 “, ③ 이 사건 방송의 말미에는 해설자가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한 며느리와 돈을 주어서라도 그녀를 곁에 두고 싶었던 아들’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해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방송 전체의 취지상 원고가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결혼하기 위하여 M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6쪽 제14~16행의 “갑 41-1 사실”을 “원고는 M이 M의 농협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억 6,8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을 제16, 17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 7. 29.부터 2016. 9. 19.까지 M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약 1억 3,400만 원 상당의 돈이 이체되었는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비T머니 충전과 체크카드 대금, 난방비를 결제하는 등 위 계좌를 사용한 사실”로 고친다.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M은 혼인신고 당시 원고의 이혼 전력을 몰랐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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