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의 “개발산업의”를 “개발사업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0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기한은 마지막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인 2015. 10. 1.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17. 9. 30.이다.
피고는 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에 나아갔다.
이 사건 처분이 2017. 9. 30.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쪽의 표를 제5쪽의 표로, 제5쪽의 표를 제4쪽의 표로 각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2행의 “2012. 12. 27. 이를 승인하고 관보에 고시하였다.”를 “2012. 12. 28. 이를 승인하고 2012. 12. 31. 관보에 고시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3행의 “2014. 12. 22.”을 “2014. 12. 17.”로, 4행의 “관보에 고시하였다.”를 ”2014. 12. 22.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0행의 “같은 법 제15조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로, 11행의 “관보에 고시하였다.”를 “2015. 10. 1.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첫 행의 “2017. 5. 7.”을 “2017. 5. 17.”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3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가 2017. 9. 30.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에 나아간 것이 위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