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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2 원심판결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605, 창원지방법원 2015노366, 대법원 2015도9683 참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2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판결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동종 전과가 13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1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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