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150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996. 4.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996. 4.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