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22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8,264,0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8,264,0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