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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22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8,264,0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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