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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14 2013고단3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6:20경 원주시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소주와 종이컵을 구입하여 시식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 여)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양손으로 머리카락과 귀를 만지며 “얼굴이 이쁜데 왜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느냐”며 양손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비비고 쓰다듬어 만지다가 우측 손을 아래로 내려 좌측 젖가슴을 훑어 만지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쳐 카운터 안쪽으로 피하자 라면 시식대로 돌아가 한참 동안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다시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 가까이 잡아당기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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