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8:00경부터 동일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20세, 여)가 전날 경리로 입사를 하자 그녀에게 욕정을 느끼고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회사에 첫출근을 하여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경리업무에 대해 알려 주겠다며 허리를 껴안으며 오른쪽허벅지를 약 5-6회 가량, 왼쪽가슴을 1회, 음부를 약 2회 가량 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