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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622
명예훼손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범행 현장에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6. 30. 17:00경 경찰관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현장으로 출동했던 경찰관 역시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주민 7~8명 정도가 7~8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1 원심판결의 증인 F의 진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4. 8. 25.자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통화, 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70301호 증거기록 21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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