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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0:18 경부터 10:48 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그 곳 D 매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알파인 다운 재킷 1개, 그 곳 나이키 매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신발 1개, 그 곳 식품 코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79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CCTV 캡처 및 영수증

1. 피해 품 사진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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