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6 2018가단2141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9,426원 및 위 금원 중 1,267,110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9. 7. 26.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F은 2016. 3.경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의 수용 이후 2018. 9. 18.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을 점유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1층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 2016. 11. 7.부터 2018. 9. 30.까지 차임은 1,688,668원이다.

마.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652,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F이 분양을 신청함으로써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2016. 11.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 11. 7.부터 2018. 9. 18.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법률상 원인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