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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6 2018가단2155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원고의 수용 이후 이 사건 건물 2층 39.15㎡(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을 2018. 6. 26.까지 이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18.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3. 27. 위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8. 3.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 2018. 3. 28.부터 2018. 8. 17.까지 차임은 1,341,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명목으로 24,337,5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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