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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102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0.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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