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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나 직장생활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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