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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10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갖게 된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E은, ‘원고로부터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2016. 9. 30.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②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6. 10. 28. 피고 C에 대한 수용보상금 3,205,000원, 피고 E에 대한 수용보상금 1,475,000원을 각 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되며, ③ 위 공탁금액은 위 수용재결 결정에서 정한 액수이므로, (위 피고들이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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