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281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48,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48,4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