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20가단8148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