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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3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9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14회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관련 범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당심에서 양형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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