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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7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C식당의 운영자 K과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1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2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양형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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