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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4224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85,410,000원,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4.22.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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