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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2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그 중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를 사망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1인당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을 포함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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