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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7노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 운전 및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업무 방해죄 및 폭행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시간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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