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고 및 소외 E(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5. 5. 24.자로 피고 등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2012. 5. 16. 멸실등기되었다) 중 1층 사무실 2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망인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망인은 2007. 11. 21. 사망하였는바, 자녀인 소외 F, G는 춘천지방법원 2008느단83 사건으로 2008. 1. 29.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고, 부모인 소외 H, I은 춘천지방법원 2008느단242 사건으로 2008. 4. 25.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형제자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5. 24.부터 2006. 9.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피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소외 J에게 임대하여 피고 등과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등은 2004. 10.경 소외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2005. 5.경 소외 J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망인을 임차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