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C의 자녀 5명 중 원고는 장녀, 피고는 장남이다.
나. C의 생전증여 (1) C은 2014. 9. 25. 경산시 D 답 4076㎡ 중 991.7/4076 지분(이하 ‘이 사건 증여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해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8. 2. 14. 대구 수성구 E 대 106.1㎡ 등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중 246,221,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했다.
[피고는 C의 생활비 1,200만 원과 장례비용 570만 원은 증여받은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의 생활비와 장례비용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C의 사망과 상속재산 C은 2018. 8. 23. 사망했다.
그가 소유하던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피고를 포함한 5명의 자녀가 1/5 지분씩 공동상속했다.
그 외에 다른 적극소극 상속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지분과 이 사건 증여금을 받음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
피고는 침해한 유류분의 가액인 28,515,08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가액은 합계 655,150,885원(= ① 이 사건 증여지분 38,929,885원 ② 이 사건 증여금 246,221,000원 ③ 이 사건 상속 부동산 3억 7,000만 원)이다.
원고의 유류분액은 65,515,088원(= 655,150,885원 × 상속분 1/5 × 1/2,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는 그 금액을 넘는 7,400만 원(= 이 사건 상속 부동산 가액 3억 7,000만 원 × 1/5)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