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3. 14.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2 가단 606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2. 18. D과 C 사이에 “C 은 D에게 2013. 1. 18.까지 500만 원, 2013. 12. 31.까지 250만 원, 2014. 12. 31.까지 250만 원, 2015. 12. 31.까지 250만 원, 2016. 12. 31.까지 2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1회라도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금액과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C은 망 E의 상속인인데, 2016.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 협의 분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 협의 분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D은 2020. 7. 30. 원고에게 위 조정 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양도 통지를 위임 받아 2020. 8. 5. 내용 증명우편으로 C에게 위 조정 금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 증명우편은 2020. 8. 6. C에게 도달하였다.
라.
망 E은 배우자로 피고, 자녀로 C, F, G을 두었는데, C의 상속 지분은 2/9 이다.
마. C은 위 상속재산 협의 분할 당시 소극재산으로 오재성에 대한 조정 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이 사건 부동산 상속 지분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6~9 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