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32』 피고인 A과 피해자 D( 여, 31세) 는 2015. 9. 10. 혼인한 부부였다가 2016. 10. 25.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피해자와는 고부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6. 21:00 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90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병신 같은 새끼 만나서 내 인생이 잘못됐다” 는 피해자의 혼잣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어디서 내 아들 욕을 하냐,
못 배워 쳐 먹어 가지고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거실로 피해자를 끌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23:00 경 어머니인 B으로부터 ‘ 네 마누라( 피해자 )에게 맞았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 아파트 902 동 주차장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2016. 7.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09:20 경 청주시 상당구 F 건물, B 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총길이 50cm, 톱날 길이 35cm )를 손에 든 채로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크게 소리 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9. 1. 자 범행(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9. 1. 21:4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 피해자( 여, 39세) 가 피고인의 친누나들 사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