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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586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099,770원 및 그 중 391,337,050원에 대한 2012. 4. 28.부터 2015. 12....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9. 16.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약정(보증서번호: C, 보증한도 387,000,000원, 보증기간: 2011. 9. 6.부터 2012. 3. 6.까지)에 따라 2012. 4. 27.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한 391,337,050원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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