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5노78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준 물품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선거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