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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2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D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커피 믹스 (180 개입) 등을 제공하거나 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축 협의 조합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었으므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확립하는 데 앞장 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공 ㆍ 기부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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