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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0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1동에 있는 (구)산천단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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