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도15962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에 누범에 관한 법리오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