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29 2013도14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의 누락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한 상해죄로 의율한 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원심판결에 양형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