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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19 2016가단21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양시 광양읍에 본점을 두고 음식료품류 등의 도소매 및 위탁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공주시 B에 본점을 두고 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0. 말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여수, 순천, 광양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단체급식을 위한 식품 등 판매에 관하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대리점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3. 10.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판매 및 지역권리)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본 계약에서 정해진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체급식에 한하여 공급 판매한다.

2. 본 계약의 지역 범위는 여수, 순천, 광양만 지역 내로 정한다.

단, 원고와 피고가 협의 하에 그 지역권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4조(판매규정)

1. 본 계약에 따라 사전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피고의 학교공급가격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피고에게 사전에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제6조(공급 중단)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판매부대비용(물류비, 세금 등)을 제외한 판매이익이 없거나 또는 공급할 수 없을 정도의 이익률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전에 원고에게 사전 통보한 후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영업 및 교육지원)

1. 피고는 원고의 활발한 영업활동을 위해 제품안내서 및 카탈로그, 샘플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하에 지원하되 관련 부대 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단, 샘플 및 카탈로그는 정해진 가격으로 지원함). 제14조(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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