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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4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5. 24. 경 위 챗 대화명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국내에서 카드를 전달 받은 뒤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모의하고 국내로 입국 하여 인출 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29. 경 친구인 ‘E ’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 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위 A을 만 나 A과 함께 인출 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0. 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에 있는 원곡 본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인출을 위해 필요한 불상자 명의 경남은 행카드 (F) 1매, G 명의 기업은행카드 (H) 1매, 불상자 명의 농협은행카드 (I) 1매, 불상자 명의 국민은행카드 (J) 1매를 전달 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위 쳇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기승으로 인하여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병리 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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