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374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702,163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12. 2.까지는 연 5%, 2005.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702,163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12. 2.까지는 연 5%, 2005. 12.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