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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36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32,500원 및 그 중 68,020,799원에 대하여 2004. 8. 26.부터 2005. 9.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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