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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5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지정된 훈련소에 입영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4. 인천 남구 B 아파트 112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변론 기일에서 병역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최후 진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진술한 후, 변론 종결 후인 2017. 5. 12. 자 변론 요지서에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항목을 달리하여 판단한다)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입영 통지서 등기 배송 현황

1. 피의 자 자필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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