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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6고단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순천시 B, 11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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