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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합27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203동 1203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E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E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3세)을 끌어안고 “차라리 F이랑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실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거실에서 주먹과 발로 E를 수차례 때리고 화분 등을 부수자 E가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E가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아기랑 함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란다 쪽으로 가려고 하던 중, 이를 막던 E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경찰관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자 에어컨 실외기의 폭이 좁고 피고인의 집이 12층이어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감히 피해자를 안고 베란다 난간 바깥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경찰관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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