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동오목교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729호 광고대행용역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31. 위 사건에 관하여 “소외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에스디오목교(이하 ‘에스디오목교’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13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11.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05977호로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 중 686,290,772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7.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소외 추진위원회, 에스디오목교는 2015. 6. 3. 피고와 서울 양천구 목동 405 일원에 536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오목교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합원분담금 등 자금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 추진위원회, 에스디오목교, 피고는 2016. 4. 6.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중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신축할 주상복합건물의 세대수를 724세대로 늘리고, 조합원분담금 집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