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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2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2: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게임 규칙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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